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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자격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필요서류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개인 사업자를 열어서 운영은 하지만 매출은 안 나오는데 임차료는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매월 나가야 하는 임차료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개인 보다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및 정부 지원 등등 그래서 사장님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해당되는 지원 사업에는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청년 창업자를 위해 임차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6개월 동안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인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부터 하세요!
1.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자격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이며 총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2)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취업 중인 자, 각종 세금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은 자
-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와 같이 제외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불가하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링크 클릭하여 서류 작성 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 ~ 2023년 5월 26일 18시까지
● 결과발표
2023년 6월 13일 예정(홈페이지 개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3. 지원내용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내용은 6개월 동안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선 임차료 납부가 진행되고 후에 지원금 지급이 되는 방법입니다.(단, 선정 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음)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 폐업하는 업체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꼭 지켜서 6개월 동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으며 공통서류 외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아래표 확인 후에 꼭 준비하셔서 지원하여 혜택 받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1 | 신청서 | 공통서류 | 공고문(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공통서류 | 공고문(서식2) |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공통서류 | 공고문(서식3) | |
4 | 참여자 서약서 | 공통서류 | 공고문(서식4) | |
5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공통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6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공통서류 | 신청인 | |
7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공통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8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공통서류 | 홈텍스, 정부24 | |
9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 해당자 | 신청인 |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