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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아직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일하고 계신가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2024년 즉,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으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며 아래 바튼 통해 계산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 빠르게 계산하러 가보시죠!~
1. 2024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처저임금위원회의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3년도 인상률인 5%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측에서는 1만 원을 주장했으나 기결되면서 지금까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024 최저임금으로 월급 실수령액 빠르게 계산하셔서 소비계획 짜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확정된 최저임금 9,860원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계산하면 되며, 계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나 아래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동일하게 변경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 시급 9,620원 -> 9,860원으로 변경
● 주급 -> 월급으로 변경
※ 고정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정근무시간으로, 선택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당 편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일 하루치 시급을 산정하여 주급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도 간혹 있기에 잘 확인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위에 계산법을 적어드렸는데 저렇게 보니 너무 어려우시죠?? 아래 버튼 통해 한번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범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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